일본에서의 유턴
일본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 유턴 금지 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턴은 대향차가 없다면 회전 가능합니다. (우리는 유턴지시가 있는 곳에서만 원칙적으로 가능한것과 다릅니다) 유턴을 할때는 직진차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유턴하고자 하는 곳 전 30미터 앞에서 부터 깜빡이를 점멸해주어야 합니다. 유턴은 우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 금지인곳에서도 유턴 금지가 아니면 유턴이 가능합니다. 도로표시에 의해 유턴을 금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지정을 해서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08시에서 20시까지 유턴 금지) 교차점에 있어 오른쪽 화살표(→)청신호가 점등하고 있는 교차점내에서 유턴이 가능합니다. 규제가 없는 경우는 통상의 청신호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