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좀 학술적인 이야기 해 볼까요?
‘과실 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행위자가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결과 책임주의’도 있습니다.
결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가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의 사회 활동은 항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은 항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회 활동을 억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객관적 주의 의무를 지켰다면 비록 자신의 사회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는 인간의 의사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여 이윤의 추구를 지향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근대 손해 배상법의 대원칙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하는 기업이 등장하였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많은 이익을 얻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지고 ‘무과실 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특별법에 따라 광산·원자력·오염 물질 등과 관련된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채택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손해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만으로도 법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상충을 풀어야 하고 하여간 난해하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고 정의도 실현해야죠
이런 신성한(?) 재판에 개입하는 일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 일상적이고 심지어 관례라고 이름붙일 수 있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일에 관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기가차고 말문이 막히는 일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을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지연되도록 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기업 쪽 손을 들어주려 한 혐의라니요. 혐의만으로도 참 더럽습니다.
모두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